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기간 : 2022. 1.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버스임차비,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업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주요내용
항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숙박비 | 내·외국인 (1인) | ⦁2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8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내·외국인 (1인) | ⦁1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1인 이상 | ⦁숙박 |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10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1인 이상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5만원(대당) ⦁50만원(대당) | ⦁8인~11인 ⦁12인~15인 ⦁16인~19인 ⦁20인 이상 | ⦁관광지2곳+식당1곳 |
체험비 | 내·외국인 (1인) |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인) | ⦁8인 이상 | ⦁숙박 인센티브+체험 (관광지2곳+식당1곳+체험) |
렌트비 | 내·외국인 (1인) | ⦁2만원/일 ⦁3만원/일 ⦁4만원/일 | ⦁5인승 이하 ⦁7인승 이하 ⦁8인승 이상 | ⦁관광지2곳 |
홍보비 | 내·외국인 | ⦁국내외 홍보비 50% (업체당 총 2회 /국내: 1회 최대 200만원 지원 해외:1회 최대 300만원 지원)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국내외 온·오프라인 매체에 홍보 |
비고 | 기타(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전세기, 크루즈)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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