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덕구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2021. 11. 3.(수) ~ 11. 19.(금)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내용: 점포당 50만원 정액 지급 / 대덕e로움 정책수당

3. 지급시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4. 지원대상: 대전 대덕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상반기 지원대상자 제외

 - (상가임차) 사무실(영업장) 임대차 계약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월임차료 납부)

 - (개 업 일) 2020. 12. 31. 이전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매 출 액) 20년 연매출액(연매출 환산액)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 기준금액)

  ※ ‘20년 개업자의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6일

5. 지원조건

 - (대덕e로움) 본인 명의 카드 소지자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 또는 대덕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구청 홈페이지 : https://www.daedeok.go.kr/dpt/dpt04/DPT040204_cmmBoardView.do?boardId=DPT_000006&pageIndex=1&ntatcSeq=1059568133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