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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1년 3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1년 3분기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1.06.10.(목) ~ 06.25.(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3개월) 객실종류별 평균 실판매가보다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는 호텔
   - `21년 2분기 지정 호텔도 `21년 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 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연장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02. 국회의결) `21.01.01. 시행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02-2079-2426,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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