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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여행사의 경영(영업활동)을 위한 여행인원 모객행위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칙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아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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