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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08호(2021.03.30) 관련 내용입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청대상 확대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1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20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포함)

* ,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변경 후 지침 내용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1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20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포함)

* ,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기간 : ‘21.3.30.()~’21.5.14()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이 지침은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기타 융자 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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