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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버팀목자금플러스여행사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지급(2차 신속지급 해당) 관련 안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 제한은 없어지고, 매출액 한도도 상향

되어, 지원 대상 사업체 확대됨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체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10

분야 112, 매출액 감소율(‘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전년대비 감소 확인)

대비 대 비용 지급 구간 확인 필요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0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경영위기업종은 2차 신속지급 대상 해당, 지급 관련 사업체 유형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개(4/15) 후 안내 예정

 

* 2차 신속지급은 4/19부터 지급 시작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

o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영업중(신청 당시 휴폐업 제외)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2.28. 이전일 것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5p 참고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8조제1항 관련) 중 관련 업종 발췌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0. 운수 및 창고업

* 전세버스 운송업 등

H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 면세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N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R

40.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등

I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별첨 4p 참고

o 경영위기업종 현황(10대 분야, 112개 업종)

< 경영위기업종 현황 >

 

분 야

해당 업종()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소 계

112

-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9p 참고

 

매출액 감소율 대비 최대 비용 지급 구간(차등 지급)

o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일반업종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 

구 분

(매출액감소율)

해당 업종()

업종 예시

* 매출액 감소율 대비 지원금 차등 지급

* 업종별 최대 지원금액 확인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00만원

소 계

112

-

-

 

 

향후 일정

o (‘21. 4. 15) 2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유형 및 신청방법 안내

o (`21. 4. 19) 2차 신속지급 신청 사업체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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