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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0-307(2020.06.10)호 관련 내용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여행, 예식 등의 계약이 취소대고 이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염병 관련 위약금 기준에 대한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분쟁해결기준 개정 시 참고하고자 하여 안내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을 2020.06.16(화)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약금 조정(면제, 감경) 가능한 감염병의 범위
    (※ 감염병예방법 참조)

나. 위약금 면제 가능한 수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다. 위약금 감경 수준 및 정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수준 및 감경이 가능한 정도)

라. 기타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도입 시 고려사항 및 제안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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