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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유지지원금(2020.03.16) 관련 사항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방법 동영상 https://youtu.be/rqAhSGvmt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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