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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2020-123호 관렵입니다.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0.03.11.() ~ ’20.03.25.()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경기빌딩 4)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

· 전화번호: 02-2079-2464/ 이메일: shqmffl@nate.com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 과장 (02-207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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