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모 명 :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 공모
○ 공모기간 : 공고일 ~ 7. 30.
○ 공모조건
조건사항 | 주 요 내 용 |
응모대상 | -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등록 1년 이상인 여행사(법인/개인) -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입점하여 다자녀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통신판매업 신고 여행사)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 관광지, 식사, 숙박, 교통편 등 여행콘텐츠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자녀 2인 이상의 가족 국내여행 상품(여행콘텐츠 2개 이상 결합된 상품)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시스템 ‘여행샵’ 입점사 - 2024년 매출액 600억 미만 여행사 -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필수 |
선정대상 수 | - 여행사 00개사 ※ 신청 상황에 따라 선정 여행사 수와 지원한도액 변동 가능 ※ 업체당 1개 상품 제출 |
지원사항 | - 다자녀상품 온라인 유통플랫폼 이용비용 지원(판매 수수료 등) - 다자녀상품 온라인 유통플랫폼 광고 활용비용 지원 |
기타 | - 정부지원 사업으로 응모대상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공모 신청 가능 |
※ 응모 제외대상(공고일자 기준)
- 대기업,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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